5월 1일,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일까요? 헷갈리는 이 날의 진실
매년 5월 1일이 다가오면 이런 생각,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
"어? 근로자의 날인데 왜 빨간 날이 아니지?"
"회사 쉬는 데, 공무원은 출근하네? 뭐지?"
근로자의 날은 이름부터 강한 '공휴일' 느낌이 나지만, 달력을 보면 어김없이 '검은 글씨'로 써 있죠.
공휴일 같은데 공휴일이 아닌 것 같고, 쉬는 날이긴 한데 누군가는 일하고…
도대체 이 날은 법정공휴일일까요, 아닐까요?

오늘은 이 흔하지만 헷갈리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
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근로자의 날의 법적 의미와 실제 휴무 기준, 급여 처리 방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결론부터 말할게요
🔍 근로자의 날은 ‘법정공휴일’이 아.닙.니.다!
네, 정답은 NO입니다.
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에요.
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는 평일도 아닙니다. 오히려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에요.
단, 그 대상은 근로자에 한정됩니다.
공무원, 교직원, 일부 공공기관 직원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,
근로자의 날이라도 정상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요.


법정공휴일 vs 법정휴일?
📌 ‘법정공휴일’ vs ‘법정휴일’ –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
항목법정공휴일법정휴일(근로자의 날 등)
구분 | 법정공휴일 | 법정 휴일 |
기준 법령 |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|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|
적용 대상 | 전 국민, 공공기관 등 |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|
유급 여부 | 보통 유급 (근로계약에 따라 다름) | 명확한 유급휴일 |
예시 | 설날, 추석, 광복절 등 | 근로자의 날(5월 1일) |
✅ 요약
- **근로자의 날(5월 1일)**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, **법정휴일(유급휴일)**입니다.
- 따라서,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 근로자는 이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.
그럼 공무원은 ?
근로자의 날은 단순히 분위기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.
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
5월 1일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.


📘 제1조(목적) 이 법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자의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즉, 이 날은 회사나 기관이 임의로 쉬게 하는 게 아니라,
법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이에요.
단, 공무원, 군인, 교직원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
이 법에 따른 휴일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 ( 다만 기관별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)
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경우
회사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요구한다면,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📌 기본 원칙
- 근로자의 날은 ‘유급휴일’이므로, 쉬는 경우에도 1일분의 급여가 보장됩니다.
- 만약 이 날 근무했다면, 추가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*단,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내부 규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.*
👀 그럼 어떤 회사는 왜 근로자의 날에도 일할까요?
이는 회사의 사업형태와 근로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공무원,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출근합니다.
- 방송, 통신, 병원, 유통업 등 특수 업종은 연중무휴 시스템으로, 대체휴일 또는 수당으로 보상합니다.
-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은 명확한 규정 없이 출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.


✅ 오늘의 핵심 요약
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인가요? | ❌ 아니요.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. |
그럼 무슨 날인가요? | ✔️ 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. |
출근하면 수당은요? | ✔️ 통상임금의 1.5배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. |
모든 사람이 쉬나요? | ❌ 공무원, 교직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|
📎 더 알아보기
여러분의 5월 1일은 어떤가요?
오늘 하루, 우리가 가진 권리와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😊
*위 정보는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내부 규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.*